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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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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도 ‘유급 노조활동’ 보장…‘타임오프’ 한도는 민간 대비 49%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0.28 12:43

경사노위 교원근면위, 전체회의서 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최종 의결

교사ㆍ교수, 유급 노조 활동 보장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왼쪽)과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교원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공·사립 유초중등 교사와 대학 교수들도 보수를 받으며 노동조합 활동을 할수 있게 됐다.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는 민간 기업 대비 49% 수준으로 결정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교원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교원 근면위)는 2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12차 전체회의를 열고 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원 대표 5명, 임용권자 대표 5명, 공익위원 5명 등 재적위원 15명 중 공익위원 1명을 제외한 14명이 참석했고, 전원이 의결안에 찬성했다.


'타임오프'는 정당한 노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조 전임자들의 노사 교섭 활동 등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민간기업엔 지난 2010년 도입됐고, 지난 2022년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으로 공무원과 교원 노조도 타임오프 대상이 됐다.


이후 지난 6월 경사노위 산하 공무원·교원 근면위가 구성돼 근로시간을 얼마나 면제할지, 즉 노조가 유급 전임자를 얼마나 둘 수 있는지 논의해왔다. 4개월여의 회의를 거쳐 지난 22일 공무원 근면위가 먼저 한도를 의결한 데 이어 이번에 교원 한도까지 정해지면서 공무원, 공무원·교원의 타임오프가 곧 현장에서 시행을 앞두게 됐다.




이번에 정해진 교원 타임오프 한도는 민간기업 대비 49% 수준이다. 유초중등 교원, 고등 교원의 특성과 조합원 규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연간 면제 기산의 한도가 부여했다.


유초중등 교원은 시도단위 조합원수 기준으로 3000명에서 9999명 구간에 집중 분포돼 있어, 이 구간에 대해서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면제시간의 한도를 결정했다.


고등교원의 경우 개별학교 단위 기준으로 조합원수 299명 이하 구간에 다수가 분포돼 있고 사립·국공립대 형평성, 중·소 사립대의 재정상황, 고등교원의 특성과 활동실태 등을 종합 고려해 연간 면제시간의 한도를 결정했다.


연간 면제 한도가 2000시간이면 통상 풀타임 전임자를 1명 둘 수 있는 수준이다. 파트타임 노조 전임자를 두는 것도 가능하지만 연간 사용가능인원은 풀타임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조합원 수 99명 이하에선 최대 2명, 100∼999명에선 최대 3명이 타임오프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유초중등 교원의 경우 학사 일정과 학생의 학습권 등을 고려해 1000시간 단위, 즉 한 학기 단위로 면제를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근면위는 이번 면제한도 고시 2년 후 경사노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해 재심의를 준비하도록 하는 부대의견도 냈다.


이번 의결된 내용을 경사노위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에 통보하고 고용부 장관이 고시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르면 11월 하순부터 현장에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이날 합의 이후 “민간 노조에 인정되는 타임오프를 교원 노조엔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일찍이 해소됐어야 할 노동기본권 차별"이라며 “이번 의결로 오래된 차별이 해소됐고 참으로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노동계와 정부, 공익위원 모두의 완전한 합의를 이뤘다는 점에서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선례가 경사노위가 추진 중인 사회적 대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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