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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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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가능’ 농촌체류형 쉼터 늘린다…12년 이용기한 연장 가능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0.29 11:26

농식품부, 농지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등 농지제도 개편 시행령 입법예고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브리핑하고 있다.

정부가 숙박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를 늘리기 위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12년으로 제한했던 농촌체류형 쉼터 이용기한도 연장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농지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오는 12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촌지역 생활 인구 확산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농지법 시행령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전용 절차 없이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시행규칙에 설치 면적·기간 등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촌 지역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한 연면적 33㎡(10평) 이내의 가설건축물로, 농지에 전용 허가 절차 없이 지을 수 있다.




데크와 정화조, 주차장은 쉼터나 농막(20㎡) 연면적과 별도 면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부지는 쉼터 연면적과 부속시설의 면적을 합한 것의 두 배 이상이 돼야 한다.


쉼터는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해 지는데 농지에 세워지는 만큼 쉼터 소유자는 영농 활동을 하도록 규정했다.


농식품부는 사용 가능 연한을 고려해 쉼터를 최장 12년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현재 3년마다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더해 지방자치단체 건축 조례를 통해 안전, 미관, 환경,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일각에서는 존치 기간을 12년으로 제한한 것이 오히려 농촌체류형 쉼터 진입장벽을 높이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주장 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농지에 연접해야 하는 도로 규정에 대해서는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면도·이도·농도' 또는 소방차·응급차 등의 통행이 가능한 사실상 도로로 규정함으로써 법령상 도로 뿐만 아니라 현황도로에 연접한 농지에도 쉼터 설치가 가능하도록 도로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외에도 방재 지구와 붕괴 위험 지역 등에는 쉼터 설치를 제한했고 화재에 대비해 쉼터 내 소화기 비치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농식품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농업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수직농장을 전용절차 없이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가설건축물 형태 수직농장의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당초 최장 8년에서 16년으로 확대했으며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위치할 경우 별도의 농지전용 절차 없이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인의 영농자재 구매 편의성 향상을 위해 농업진흥구역 밖에서만 설치 가능한 농기자재 판매시설을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밖에도 체계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법률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농지관리 기본·시행 계획 수립 절차, 지목 변경 신고 의무 미행시 과태료 기준, 개량(성토·절토) 신고 절차 등 세부 기준을 개정령안에 포함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지가 농업 생산성 제고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생활 인구 확산에도 기여하도록 이번 개정령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연말까지 합리적인 농지 이용을 위한 전반적인 농지제도 개편 방안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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