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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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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방 우주개발 강화를 위한 방위사업법 개정안 발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0.31 09:13

영주=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임종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주·영양·봉화)은 31일 국방 우주개발 강화를 위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임종득 의원, 국방 우주개발 강화를 위한 방위사업법 개정안 발의

▲임종득 의원. 제공-임종득 의원실

최근 한국형 킬체인(Kill Chain)의 핵심 감시 및 정찰 자산인 군 정찰 위성 3호기가 올해 말 스페이스 X의 팰컨 9 로켓에 실려 발사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국방 우주개발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 국방 분야의 우주개발은 군 단독사업과 정부의 다부처 우주개발 사업으로 구분되며, 방위사업법, 우주개발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다부처 우주개발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절차를 준용하므로 국방의 특성을 반영한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


효율적인 국가 우주자산 활용을 위해 추진 중인 다부처 협력사업으로는 한국형 위성 항법 체계와 초소형 위성 체계 등이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방사청, 우주청, 국토부 등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른 우주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시험 평가, 표준화, 품질 보증 등에 대해 방위력 개선사업의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종득 의원은 “현대 전장 환경에서 우주 자산은 전략적으로 정찰, 감시, 통신 체계 등 상황 파악과 지휘 통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우주 관련 체계의 개발은 고도의 기술력과 부품 신뢰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시험 평가, 표준화, 품질 보증 등은 방위력 개선사업의 절차를 준용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의 국방 우주개발은 더욱 촘촘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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