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안동시는 11월 1일부터 공무원이 규제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시민을 위해 소신껏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안동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에 따라 마련됐으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과 관련된 내용, 절차,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징계나 수사, 소송에 처한 공무원에 대한 법률 지원을 의무화하며, 소송지원 대상이 재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된다.
특히, 적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최대 200만 원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하고, 고소·고발의 경우에는 기소 이전 수사에 대해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소송의 경우는 심급별로 대법원규칙에서 인정한 변호사 보수액 범위 내에서 지원받는다.
또한, 안동시는 적극행정 의견제시 제도와 사전컨설팅을 운영하며, 적극행정 면책 보호관을 설정하는 등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안동시 기획예산실 관계자는 “적극행정 업무 추진으로 인한 불이익을 완화하고, 공무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동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행정 서비스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 제정은 안동시의 적극행정 추진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