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11월 1일부터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한다.
이 사업은 경북도의 저출생 극복 100대 실행 과제 중 하나로, 경제적 안정 속 가족 형성을 돕는 데 중점을 둔다.
지원 내용 및 신청 요건은 △지원 금액 월 최대 30만 원, △지원 기간 6개월 단위로 최대 2년, △신청 시작 11월 1일, △신청 경로는 경상북도 주거복지 시스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부부 연령 19~39세(19852005년생), △혼인신고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소득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주거 조건은 경북 내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8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자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통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자 한다"며, “이번 사업이 젊은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저출생 문제 해결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월세 지원사업은 주거 안정을 기반으로 한 인구 정책의 일환으로, 경북이 미래 세대와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