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자생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경제성이 있는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김근호 한국에너지공단 분산에너지실 팀장은 1일 본지와 인천관광공사 공동 주최로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신비즈니스 사업화 전략' 세미나에 참석,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차별화 전략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도입 취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지원에 너무 의존해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계획하면 안 된다는 의미다. 한국전력의 저렴한 전기요금과 대등하게 경쟁하려면 분산에너지가 가진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지속가능한 사업을 만들어내는 게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 중요하다고 꼽혔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르면 분산에너지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 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말한다. 이를 통해 송전망 건설 부담을 줄이겠다는 게 분산에너지의 도입 취지다.
자가용 전기설비 및, 40메가와트(MW) 이하의 발전설비, 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 설비, 열 에너지 등이 포함된다.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란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 지역을 말한다.
김 팀장은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대해 “지역 단위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가상발전소(VPP) 등 첨단기술 활용을 통해 지역신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김 팀장에 따르면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제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정책을 운영관리하고 총괄하며, 시도지사는 특화지역 계획 수립 및 신청, 활성화방안 마련, 운영 사후 관리를 맡는다.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전기사용자와 직접 전력거래하고 경제성 검토 및 수요를 발굴한다. 에너지공단은 특화지역 계획서 및 운영 보고서 사전검토, 특화지역 지정 및 운영을 지원한다.
다만,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수요에 맞게 전력을 생산해야 한다.
김 팀장은 “분산에너지 사업자는 전기 사용자에게 안정적으로 책임 있게 전기를 공급해야 한다"며 “만약 70%를 미달하거나 혹은 30%를 초과해서 생산한다면 제도에서 패널티를 준다"고 밝혔다.
다만, 재생에너지는 특화지역 사업자로 지정은 가능하나 전력거래 방식은 전기사용자가 사업자의 전력을 모두 구매해주는 전력구매계약(PPA) 방식을 활용한다. 즉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제각각이므로 전력을 책임 있게 공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의무를 비교적 덜 엄격하게 본다는 의미다.
김 팀장은 “올해 12월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하위 고시를 만들어 내년 초에는 특화지역 공고를 내고 6월까지 특화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