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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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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전략 세미나] “RPS 의심의 여지없이 국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크게 기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1.03 09:47

박성우 에너지공단 RPS사업실 팀장 ‘RPS시장 현황과 발전방향’ 발표

“RPS로 작년까지 총 3만2162MW, 14만4292개 신재생에너지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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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우 한국에너지공단 RPS 사업실 팀장이 1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신비즈니스 사업화 전략' 세미나에서 'RPS시장 현황과 발전방향'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유병욱 기자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국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


박성우 한국에너지공단 RPS사업실 팀장은 지난 1일 본지와 인천관광공사 공동 주최로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신비즈니스 사업화 전략' 세미나에 참석, 'RPS시장 현황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 RPS를 일몰하고 정부 주도 입찰 제도로 전환할 계획이다.


다만, 박 팀장은 그동안 RPS가 정부 지원 제도로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초기에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높게 평가했다.


RPS는 지난 2012년 도입돼 올해로 12년이 된 제도다.




박 팀장은 “RPS로 지난해까지 총 3만2162메가와트(MW), 14만4292개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설치했다. 올해는 발전소 수가 15만5000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신재생에너지 보급 실적(단위 :MW, 개)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신재생에너지 보급 실적(단위 :MW, 개)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RPS 도입 이전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로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있었다. FIT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원별로 기준가격을 제시하고 기준가격과 전력도매가격(SMP) 간의 차액을 일정기간(15년 또는 20년) 동안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난 2011년 종료된 제도로 기존 선정사업자를 대상으로 2030년까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FIT로 총 설비용량 1000메가와트(MW), 약 2000개소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보급했다.


박 팀장은 “FIT는 정부 재정 부담이 컸다. FIT 일몰 후 시장 기능을 활용한 RPS 제도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RPS는 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공급의무자는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로 올해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총 27개 공급의무자가 있다. 올해 RPS 의무비율은 13.5%이다.


총 27개 의무공급자들이 공급해야 할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총 6381만9293메가와트시(MWh)에 이른다.


이들 의무공급자들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서 RPS를 이행한다. REC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전력을 생산한 만큼 발급해주는 인증서다.


만약 의무공급자들이 RPS를 이행하지 못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박 팀장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의무공급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적은 없다.


산업부는 지난 5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하며 정부 입찰 중심으로 신규 설비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즉, 기존 의무공급자를 거치는 과정을 생략하고 정부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직접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정부 입찰제도에서는 태양광, 풍력 등 발전원별로 따로 입찰하고 20년 기간 동안 고정된 가격으로 장기 계약을 맺을 계획이다.


박 팀장은 “머지 않은 시기에 정부 주도 입찰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라며 “현재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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