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대도시에 조성된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의 약 85%가 교통약자법상 세부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8개 특별·광역·특별자치시를 대상으로 한 '2023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교통약자는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뜻한다.
국토부는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8개 시와 9개 도로 나눠 2년마다 번갈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버스와 도시·광역 및 일반철도 차량, 항공기, 여객선 등 교통수단과 여객터미널, 철도역사, 공항 등 여객시설이다.
특별·광역시 등의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보행 환경)를 대상으로 한 이동 편의시설의 기준적합률은 85.3%로 조사됐다. 2021년 조사보다 3.8%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교통수단의 이동 편의시설 기준적합률은 88.3%였다. 직전 조사보다 8%포인트 높아졌다.
버스는 8개 시 모두 기준적합 설치율이 90%를 웃돌며 평균 95.9%로 2년 전보다 0.8%포인트 올랐다. 서울이 98.1%로 가장 높았고 94.4%를 기록한 세종은 8.8%포인트가 오르며 가장 큰 상승 폭을 나타냈다.
항공기는 0.2%포인트 증가한 73.9%에 그쳤다. 저비용항공사(LCC)를 중심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영상 안내 등 항목이 미흡했던 탓이다. 여객선은 기준적합률이 74.9%로 직전 조사보다 37.1%포인트 대폭 증가했다. 이는 해양수산부가 진행한 연안여객선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지원 사업의 효과로 분석됐다.
전국 단위로 교통약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교통약자는 1586만명이었다. 2022년보다 약 18만명(1.1%) 증가했다. 총인구는 5144만명에서 11만명(0.2%) 감소한 데 반해 교통약자는 더 늘었다.
유형별로는 고령자가 973만명으로 가장 많은 61.3%을 차지했다. 이어 장애인 264만명(16.7%), 어린이 230만명(14.5%), 영유아 동반자 245만명(15.4%), 임산부 23만명(1.4%) 순이었다.
박정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관심으로 이동편의시설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결과가 나타났다"며 “실태조사 결과를 전국 교통행정기관 및 사업자에 제공해 개선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