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05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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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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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잡는다…이상거래 검증 시스템 개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1.05 16:44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시스템 구축해 서비스 나서
주소 입력하면 주변 거래 사례 참고해 적정 전세가 산출해줘
일선 중개사무소 계약서 작성시 활용 조치 완료
기능추가해 일반인에도 공개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이하 협회)이 5일 서울 관악구 협회 회관에서 '전세가 이상거래 검증 시스템' 출시 기자설명회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이하 협회)이 5일 서울 관악구 협회 회관에서 '전세가 이상거래 검증 시스템' 출시 기자설명회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에너지경제시문 이현주 기자

“전세사기 증가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커졌다.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다세대 주택의 적정 전세가를 분석해 전세사기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는 5일 서울 관악구 협회 회관에서 '전세가 이상거래 검증 시스템' 출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존 운영 중인 부동산통합지수시스템(KARIS)에 다세대 주택의 적정 전세가 분석 기능을 추가한 시스템이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 효과의 실효성을 제고한 것이 특징으로 공인중개사가 별도 앱을 검색하지 않아도 '한방' 플래폼을 통한 계약서 작성과정에서 이상거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거래신고의무가 없는 6000만원 이하 전세 계약 정보도 포함돼 있어 소규모 주택의 전세가격 제공도 가능하다.


협회는 “그간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많은 정책들이 시도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예방을 위해서는 세입자에게 적정 전세가를 제시해 줄 수 있는 정보제공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간 협회에 누적된 5300만건에 달하는 매매와 임대차 계약정보를 토대로 만들어진 부동산통합지수시스템에 적정 전세가를 분석, 알려주는 기능을 추가해 공인중개사는 물론 일반에 공개한다"고 덧붙였다.




지금도 빌라 등 다세대 주택에 대한 전세가격 정보는 정부의 '안심전세 2.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전월세 신고제의 시행시기가 짧고 보증금 6000만원 미만은 신고의무가 없다보니 공적 데이터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공인중개사들은 안심전세앱을 잘 사용하지 않아 현장에서는 실효성 의문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발표한 시스템은 특정 연립·빌라를 기준으로 주변 지역 100미터에서 500미터 이내의 유사한 면적대 연립·빌라 거래사례를 찾아 이를 기초로 가격분석 시점의 시세 변동, 밀집도와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적정한 전세 가격을 자동으로 산출해 준다.


이 시스템은 향후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까지 그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며, 권리분석, 특약 분석 정보 등을 종합해 정밀하게 판별할 수 있도록 고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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