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 뿌리 뽑기로 했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위장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등 대응을 강화한다.
국무조정실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실효적 수사를 위해 현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 범죄에만 허용된 신분 위장 수사를 성인 대상 범죄로도 넓힌다.
아울러 딥페이크 성범죄로 얻은 재산과 수익을 몰수·추징하기 위한 성폭력처벌법 개정도 새롭게 추진된다.
앞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편집·반포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이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16일부터 시행된 바 있다.
이미 마련된 처벌 규정에 더해 딥페이크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추가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또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자진 신고자에 대한 형량을 감면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디지털 성 범죄물에 대해서도 마약 등의 범죄에서 허용하는 인터넷 모니터링 등 다양한 수사 기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반영된다.
아울러 정부는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딥페이크 성 착취물 의심 영상을 우선 차단 조치 후 심의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불법 영상물 삭제 요청을 받은 경우 24시간 내 신속히 삭제하도록 삭제 시한을 관련 규정에 명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사진·영상과 함께 노출된 피해자의 신상 정보까지 삭제하고 삭제 지원 주체를 국가 외에도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지난 9월 말 성폭력방지법을 개정했는데, 추가로 피해자 보호 조처 강화에 나선 것이다.
이 밖에 정부는 중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피의자를 구속 수사하고, 검찰·경찰의 수사와 단속을 지속해서 강화하기로 했다.
또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해외 서버 플랫폼을 통해 유포되는 현실을 고려, 사이버 범죄 국제 조약인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통해 유럽연합(EU), 미국 등 76개 국가와 국제 공조 수사 체계를 구축한다.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과 의무도 강화한다.
정부는 텔레그램 오픈 채널 등을 청소년 유해물 제공·매개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보통신망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해외 사업자에게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딥페이크 차단, 탐지, 예방 기술과 관련한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 생성물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TF' 단장인 김종문 국무1차장은 “TF에서 주간 단위로 추진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보완하겠다"며 “이번 대책에 포함된 법안과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각 부처와 함께 국회에 충실히 설명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