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06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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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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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어린이집 무분별한 폐원 수수방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1.06 08:59
하남시청 전경

▲하남시청 전경. 제공=하남시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2022년부터 지금까지 하남에는 어린이집 56개가 폐원했다. 교산신도시 편입, 원아 감소 등 이유는 복합적이다. 그러나 이는 아동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보육-교육 인프라 확대, 양육비용 부담 경감 등을 내세원 민성8기 하남시정과는 동떨어진 현상이다.


더구나 어린이집을 폐원할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폐원 2개월 전까지 신고하고 수리돼야 하지만 일부 어린이집은 폐원 신고기간이 부적절하게 처리됐으며, 폐원 처리 전 학부모에게 사전 퇴원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원은 6일 “폐원 신고기간 미준수, 폐원 신고 수리 전 사전 퇴원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폐원 사유 또한 운영 미숙 및 개인사로 인한 폐원이 상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폐원 어린이집 아이들의 전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운영 중단 사실을 2개월 전부터 고지해야 하나 미리 퇴원조치하는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행정처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삼 의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6개 폐원 어린이집 중 70%가 가정 어린이집으로 이는 주거지역 인근에 설치돼 부모의 접근성이 좋은 어린이집이 사전 퇴원 조치로 보육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성삼 의원은 “시의원 신분으로 자체적인 조사에도 많은 민원이 있었다"며 “과연 하남시는 학부모에게 어린이집에 대한 불편사항, 요구사항 등을 조사했는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폐원을 통한 어린이들이 곧장 입원을 보장받는 방법은 없다. '아이사랑보육포털' 시스템을 통해 신규 대기자로 등록돼 기약 없이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다.


강성삼 의원은 “보호자 접근성을 고려해 결정한 어린이집이 폐원하는데 이로 인한 입소대기, 등-하교 거리 증가 등 피해와 고통은 학부모와 아이가 입어야 한다"며 “갑작스러운 폐원과 휴원 통보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강성삼 의원에 따르면, 특정 어린이집은 2023년 하남시 보조금을 지원받았는데도 이를 정산 및 반납하지 않고, 어린이들을 자체적으로 강제 퇴원 및 전원 조치했으나 현재까지도 보조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폐원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한다.


해당 어린이집 대표는 현재 강동 및 하남에서 어린이집 3곳을 운영하며, 보조금 횡령과 함께 대부업체 불법 대출 시 학부모와 어린이들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범죄혐의로 현재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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