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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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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벽제수질복원센터 증설’ 민간투자사 공모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1.06 11:46
고양특례시 벽제수질복원센터 전경

▲고양특례시 벽제수질복원센터 전경. 제공=고양특례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벽제수질복원센터 3단계 증설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했으며 사업시행자 공개모집을 시작으로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벽제수질복원센터는 2007년 준공된 시설로, 고농도 하수가 유입되고 유입하수량이 지속 증가에 따른 시설 과부하, 노후화 가속 등으로 하수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기록적 폭염으로 인한 기중차단기(ACB) 과열로 화재가 발생해 처리장 가동이 일시 중단됐으나 신속한 초동대처로 단시간 내 복구를 완료해 피해를 최소화한 바 있다.


이에 고양시는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내년 상반기 벽제수질복원센터 고압 전기시설물 전체에 자동소화설비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증설사업을 통해 신규 시설 설치에 따른 기존 노후시설 부하를 경감시켜 벽제처리구역 내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도모할 방침이다.


벽제수질복원센터 3단계 증설 민간투자사업은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 방식(BTO-a)으로 추진된다. 사업규모는 하수처리시설 9000t/일 증설 및 전체 시설 4만8200t/일 운영에 해당하며, 사업시행자는 벽제수질복원센터와 관련시설 일체를 20년간 운영한다.




사업 참여를 위한 1단계 참가자격사전심사(PQ) 서류접수는 오는 12월25일까지 진행된다. 사업 참가를 위한 자격요건, 사업계획서 작성 등 관련 사항은 고양시,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환경공단 누리집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재길 하수행정과 팀장은 “3단계 증설시설은 현 벽제수질복원센터 부지 내 건설되므로 완전 지하화를 통해 악취저감이 가능하다. 상부 공간에는 주민친화시설을 조성해 인근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중위생을 향상하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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