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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평창동계올림픽 유산 관리 국가지원’ 촉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1.06 03:31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산 관리에 관한 국가적 지원 촉구 결의

▲강원도의원 일동은 5일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산관리에 관한 국가적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제공=강원도의회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의회는 5일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산관리에 관한 국가적 지원'을 촉구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대한민국이 1988 서울올림픽을 개최한 지 30년 만에 두 번째로 개최한 올림픽이자 첫 번째로 열린 동계올림픽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대한민국은 4대 메이저 국제스포츠 대회인 하계올림픽, FIFA 월드컵,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동계올림픽을 모두 개최한 세계 다섯 번째 국가가 되어, 명실상부한 스포츠 강국으로써의 위상을 확고이 할 수 있었다.


도의회는 “축제가 끝나고 난 자리에 경기장을 비롯한 올림픽 유산들이 남았고, 소중한 유산에 대한 관리ㆍ운영 문제는 올림픽이 끝난 지 6년이 넘도록 좀처럼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동계올림픽 경기장과 시설 등 유산은 도비를 통해 강원개발공사가 위탁관리하고 있지만, 명확한 활용방안을 찾아서 비전 있게 운영한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도가 떠맡아 도민의 세금으로 떼우고 있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1988 서울올림픽 경기장과 시설 등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공단을 통해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있다.


도의회는 “서울올림픽공원은 정부가 운영하면서 체육, 문화, 역사, 교육, 호텔 공간이 어우러진 종합공원으로 발전했다"며 “역대 다른 동계올림픽에 비해서도 크게 성공했다고 평가받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소중한 유산들이 더 이상 이런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 두 대회 모두 우리 국민들에게 감동의 순간으로 기억된 국가적 행사이자 소중한 올림픽 유산이므로 다르게 관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도의원 일동은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산관리에 대해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즉시 지원하고, 기획재정부는 1988 서울올림픽과 같은 국제올림픽으로 인식해 동등하게 판단할 것을, 국회는 국민체육진흥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평창동계올림픽의 유산이 서울올림픽의 유산과 동일하게 관리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전기요금 차등제 재검토 촉구 결의문 발표

▲강원도의회는 5일 전기요금 차등제 재검토 촉구 결의문 발표했다. 제공=강원도의회

이어 도의회는 지역별 전기요금 자층제 설계안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결의문도 발표했다.


최근 공개된 전기요금 차등제 기본설계안에 따르면 전력자급률이 213%인 강원도와 3%에 불과한 대전에 동일한 요금을 적용한다.


도의원 일동은 “전국을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권 등 3개 권역으로만 구분한 기본설계안은 강원특별자치도와 같이 전력 생산량과 자급률이 높은 지자체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 차등제'가 본래의 취지대로 시행될 것을 촉구하며 △전력생산량과 자급률, 지역여건을 고려해 제대로 된 '전기요금 차등제' 시행 △공정하고 객관적인 전기요금 산정을 위한 명확하고 세분화된 기준 마련 △동해안 발전소 정상 운영을 위한 송전선로 확충 및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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