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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기 횡성군수, 성일종 국방위원장 방문…군소음보상법 개정 건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1.09 14:55
성일종 국방위원장 방문

▲김명기 횡성군수는 8일 국회를 방문해 성일종 국방위원장을 방문해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소음대책지역내 주민지원사업 국고지원의 근거를 마련해 줄 것과 '군소음보상법'의 개정을 건의했다. 제공=횡성군

횡성=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김명기 횡성군수는 8일 국회를 방문해 성일종 국방위원장을 방문해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소음대책지역내 주민지원사업 국고지원의 근거를 마련해 줄 것과 '군소음보상법'의 개정을 건의했다.


김명기 군수와 실무진은 제8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원주비행장(K-46)에 따른 피해의 심각함을 설명하고 피해지역별 지원체계 마련과 개인별 보상에 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군소음보상법)'의 개정을 건의했다.


횡성읍 지역 주민들은 원주시 소초면에 위치한 원주비행장 군용기와 지난 2010년 블랙이글스의 기지이전 등으로 십수년간 난청, 가축폐사 등 소음에 의한 피해를 호소해 왔다.


하지만 현행 '군소음보상법'은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의 근거가 없는데다 형식적인 보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법령이 시행된 2020년부터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다.


피해주민들은 전입시기, 근무지 등에 대한 복잡한 감액 조항과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는 보상체계로 인해 상시근로자나 학생들은 제외되는 문제를 지적해왔다.




김 군수는 '군소음보상법' 보상금 감액 조항을 삭제하고 지급대상 범위 완화로 보상금액을 높이고, 3종 구역 소음영향도 기준에 대해서도 현행 80웨클에서 민간공항에 준하는 75웨클로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현행 법령에 없는 물가상승률 반영 조항 신설, 촌락의 생활형태에 따른 법정동‧리 경계와 하천‧도로 등 지형지물을 활용한 소음대책지역 설정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김명기 군수는 국방위원장과 면담 후 “오늘 방문으로 불합리한 법령 개정이 앞당겨질 것을 기대한다"며 “군용기 소음으로 심각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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