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박길선 강원도의원(농림수산위, 원주1)은 7일 열린 산림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먼지ㆍ소음ㆍ진동 등 석재산업 피해와 수질오염과 같은 도민들의 환경피해에 대한 적극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현재 원주시 문막읍 비두리 지역은 주민과 토석채취업체 간의 갈등이 커 현재 소송까지 진행 중"이라 밝히며 “도에서 적극 나서 주민-업체 공감대 형성을 돕고, 현재 시행 중인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시설 지원사업'을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높은 지하수 부적합률 및 전국 최하위 수준의 상수도 보급률 등으로 위협받는 도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도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이양 사업으로 다수 전환된 상수도 관련 사업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소관으로 재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ㆍ 관련기관과 지속적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밖에도 박길선 의원은 석면 슬레이트 철거, 산림복구를 위한 묘목 구입, 스마트 상수도 사후관리, 영농폐기물 수거ㆍ운반 시스템 안정화 등 도민들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환경 현안들을 두루 짚고 해결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