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는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 자활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 성매매피해자가 내년까지 자활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 조례는 성매매피해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3년 5월9일 제정됐다.
여타 지자체가 통상 1년간 성매매피해자 자활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파주시는 2년간 지원을 내용으로 삼아 성매매피해자의 탈성매매 이후 생활기반 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대폭 넓힌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조례개정 주요 내용은 조례 부칙에 규정된 조례 유효기간을 2024년에서 2025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이다.
지원 대상은 조례시행일 1년 전인 2022년 5월8일부터 조례 시행일인 2023년 5월9일까지 파주시 성매매집결지에서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확인된 경우로 지원 신청 후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 내용은 2년간 생계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등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지원을 받게 되며, 위급상황에 처한 피해자의 긴급구조와 함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법률 및 의료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성매매피해자로서 자활 지원을 파주시에 신청한 사람은 2023년 조례 제정 이후 지금까지 12명에 이르며, 이들은 탈성매매를 결심하고 자활 지원을 통해 사회에 새롭게 뿌리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성매매피해자의 자활지원 신청기간이 1년 연장된 만큼, 더 많은 피해자가 구조와 지원을 받아 새로운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성매매집결지를 조속히 폐쇄해 피해자가 낙인과 혐오, 폭력과 착취에서 벗어나고 나아가 성평등 도시, 여성친화도시 파주를 만드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