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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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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현 구리시장, 공익용토지 양도소득세 면제 건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1.13 10:50
백경현 구리시장-김동연 경기도지사(왼쪽)

▲백경현 구리시장-김동연 경기도지사(왼쪽). 제공=구리시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백경현 구리시장은 지난 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지사-시장군수 정책간담회에서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했다.


구리시에 따르면, 토지보상법에 의해 수용되는 토지의 경우 현금보상은 10%, 채권보상은 15%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며, 그 한도도 연간 1억원, 5년간 최대 2억원으로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원주민이 토지보상을 받아 인근에 대체 토지 구입이 사실상 불가능해 거센 주민 반발이 사업 지연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백경현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1989년 '조세감면규제법' 개정 이전과 같이 양도소득세 면제조항을 적용해, 공익사업에 한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아울러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31개 시-군 협조를 요청했다.




백경현 구리시장 11일 경기도지사-시장군수 정책간담회 참석

▲백경현 구리시장 11일 경기도지사-시장군수 정책간담회 참석. 제공=구리시

백경현 시장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양도소득세 면제 건의는 공익사업에 협조하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공정하고 합당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 토평2지구는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작년 11월 약 292만㎡(약 88만평)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로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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