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부산·울산 중소제조업 근로자 절반 이상이 높은 소득을 위해 근로시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부산·울산 회장 허현도)는 부산·울산 중소제조업 생산직 근로자 201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일 15일까지 실시한 '부산·울산 중소제조업 근로자 주52시간제 의견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4명(43.3%)이 최근 3개월 이내에 탄력근무제 등을 활용했고,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경험이 있다고 확인됐다. 주52 시간을 초과한 이유는 '짧은 납기' 37.4%, '수주물량 증가' 34.4%, '일손부족' 15.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52시간제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확대 시행된 2021년 7월 이후 근로자의 연봉(연장근무수당 포함) 변동에 대해 응답자의 59.7%가 '변화 없음'을 응답했고, 늘어난 근로자가 28.4%, 연봉이 줄어든 근로자는 11.9%로 조사됐다.
연봉 수준에 큰 변화가 없거나 늘어난 경우는 올해 최저시급이 2021년 대비 13.1%(8,720원→9,860원) 증가하고, 연말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계도기간이 적용돼 최대 주60 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2021년 7월 주52시간제 확대 시행 이후 응답자의 41.3%가 생활비 충당을 위해 투잡에 나서거나 동거가족이 경제활동(취업 및 아르바이트)에 나섰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급여소득 증대를 위해 향후 근로시간을 주52 시간보다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50.7%)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그렇지 않은 답변은 49.3%로 조사됐다.
근로시간 확대 시 근로자 입장에서 중요한 사항(복수응답)으로 '일감 분량에 따른 탄력적 근무시간 적용' 54.5%, '노사 합의를 통한 연장 근무시간 결정' 38.3%, '휴식 시간 등 안전장치 마련' 7.2% 순으로 나타났다.
허현도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 회장은 “근로시간 연장 논의는 중소기업의 납기와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실질적 근로자 임금 감소에서 시작된 현안으로, 단순히 노사 대립의 관점에서 다룰 사안만은 아니다"면서 “최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게 합리적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유연한 근무시간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향후 중소기업중앙회 차원에서 정부·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