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울산시는 성실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20일 '2024년 지방세 및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17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날 울산시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자는 158명(개인 116, 법인 42) 체납액은 64억원이다.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체납자는 13명(개인 9명, 법인 4)으로, 체납액은 5억원이다.
체납자 업종을 보면 부동산업 35명(20.5%), 제조업 31명(18.1%), 서비스업 30명(17.5%), 건설업 27명(15.8%), 도․소매업 21명(12.3%), 기타 27명(15.8%) 순으로 나타났다. 체납금액은 개인이 54억원(78.6%)으로, 법인(15억원, 21.4%)보다 높았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는 5000만원 이하 139명(81.3%),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8명(10.5%), 1억원 초과 14명(8.2%)이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이다.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이들이다.
명단은 울산시 공보와 행정안전부·울산시 누리집 등에 통합·상시 공개됐다. 공개된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 기한 및 체납 요지 등이다.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됐다.
울산시는 명단 공개와 출국금지, 신용불량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한다. 또 은닉자산 압류 및 관세청과 협력해 체납자의 해외 구매 물품에 대한 압류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자산 추적을 통해 조세 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