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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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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계속비 사업’ 두고…박진현 경남도의원 “예산심의권 침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1.21 17:13

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박진현 경남도의원은 21일 “의회에서 매년 지적한 계속비 사업 문제가 시정되지 않는 것은 (경남교육청이) 의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박 경남도의원은 이날 경남도의회 제419회 정례회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이제 계속비 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게 편성하고, 확보된 예산을 최대한 집행하려고 노력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세수가 감소하는 만큼 이월액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조한 것이다.


경남교육청 '계속비 사업' 두고…박진현 경남도의원 “예산심의권 침해

▲박진현 경남도의원. 제공=경남도의회

그는 경남교육청 정책기획관 질의에서 “2024년 계속비 사업은 471개로, 2023년 본예산 대비 7.8%(30개 증가), 2022년 본예산 대비 224.8% 증가(326개 증가)하는 등 매년 지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계속비 사업이 학교시설확충과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에 많은데 학사일정을 고려해 공사계획과 예산을 편성했지만, 지출되지 않고 예산을 감액 후 다시 재편성한 사업들이 많다"고 했다.


특히 박 경남도의원은 경남교육청이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했으나, 추경 시 감액 후 다음연도에 재편성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총 사업 기간 중 공사기한 임박해 예산 과다 편성 후 추경 시 예산 감액하고,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한 것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속비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 등 규정에 따라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을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의결기관의 의결을 얻어 연장 가능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교육청이) 해마다 감액해서 재편성하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 편성"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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