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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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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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 주유소 속출…전환 위한 규제 개선 이뤄져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1.25 10:15

김원이·오세희·정준호·채현일 의원, 국회 토론회 개최
친환경차 확대·알뜰주유소와의 경쟁 심화 속 수익성↓

주유소 전환

▲22일 국회에서 개최된 복합주유소 전환 관련 토론회에서 김정훈 한국석유유통협회 회장, 박주선 대한석유협회 회장, 김원이 의원, 오세희 의원, 채현일 의원, 송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 김기열 산업부 석유산업과 팀장(앞줄 왼쪽부터)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친환경차량 확대와 알뜰주유소와의 경쟁 심화로 인해 위기에 직면한 주유소들의 휴·폐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원활한 구조조정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5일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김원이·정준호·채현일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에너지전환 시대, 주유소의 미래는?'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했다.


박주선 석유협회 회장은 “정유업계와 석유유통업계는 영업이익률이 1.7%에 불과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라며 “탄소중립으로 인해 에너지 대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석유산업은 좌초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박 회장은 “지금과 같은 주유소 폐쇄 추세를 막아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대전환과 국회의 시대를 앞서가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오 의원은 “개인이 경쟁하는 시장에 알뜰주유소를 통해 국가가 참여하고 불공정 지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각지대인 주유소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상필 에너지 플랫폼뉴스 편집국장도 “알뜰주유소 등 경쟁촉진 정책을 재검토, 미래 에너지공급처 역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유소 유외사업 확대 및 옥내주유소 등 복합화를 위해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국토법 △건축법 등 여러 부처에 걸친 소관 법령의 개선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덩어리 규제 개선의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실장은 “주유소 시장은 수요자 우위의 시장으로 타 주유소와의 차별화가 필수"라며 “주유소 시장에 대한 법적규제 완화를 통해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 창출의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형건 강원대 교수는 “가격 경쟁·수요 축소·기회비용 상승으로 인해 주유소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도로 인접 네트워크가 필요한 산업을 주유소와 연결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범일 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유소 사업자가 전기충전기 설치시 사업성 확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규제 완화, 탄소중립 기본법 상 전환 과정의 피해 계층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주유소 전환에 따른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준영 한국주유소협회 전북도회장은 “규제를 개선해 준다고 하는데 정작 일선 현장의 규제는 공무원 생존을 위한 규제"라며 주유소 카드수수료 인하 및 주유소 폐업 지원 등을 촉구했다.


김기열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팀장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 취약 지역 주유소에 학원 설립 허가, 의료 서비스 부족 지역 주유소에 병원 허가 등 국가적 차원에서 도움되는 방향으로의 복합 개발 고려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진훈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장은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이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운용하고 있어 국토부 차원의 규제 완화에 제한이 있으나, 최대한 복합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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