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재작년 120만명에서 올해 46만명으로 60% 이상 줄었다. 세액도 2년 전 3조3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으로 급감했다. 지난 2022년 종합부동산세제 정상화 조치의 효과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26일 발표했다.
국세청이 종부세 납세 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는 시점에 맞춰 전체 윤곽을 제시하는 것이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119만5000명에서 46만명으로 2년만에 60% 이상 감소했다. 다만 작년 41만2000명 보다는 4만8000명(11.6%)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지난 2017년 33만2000명에서 2018년 39만3000명·2019년 51만7000명·2020년 66만5000명·2021년 93만1000명으로 가파르게 늘면서 2022년 119만5000명까지 늘었다가 작년 41만2000명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며 올해까지 5년 전인 지난 2018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세액은 재작년보다 1조8000억원 줄어든 1조6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000억원(8.5%) 증가하며 지난 2020년과 엇비슷해졌다.
기재부는 “신규 주택공급과 공시가격 상승으로 주택분 종부세액이 작년보다 소폭 증가했다"며 “납부자는 2022년과 비교하면 60% 이상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인원은 재작년 23만5000명에서 올해 12만8000명으로 줄었다. 다만 작년 11만1000명 보다는 1만7000명(15.5%) 늘었다. 세액도 재작년 약 2600억원에서 작년 900억원으로 급감했지만 올해는 1168억원으로 작년보다 263억원(29.1%) 증가했다.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인원은 재작년 90만4000명에서 작년 24만2000명 줄었다가 올해 27만3000명으로 3만1000명(12.9%) 늘었다. 세액도 재작년 2조3000억원에서 작년 4000억원으로 급감했지만 올해 4655억원으로 작년보다 865억원(22.8%) 증가했다.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6만명으로 작년보다 약 400명(-0.6%)감소했지만 세액은 1조원으로 작년보다 약 100억원(1.3%) 증가했다.
1인당 주택분 종부세 평균세액은 145만3000원으로 작년보다 12만1000원(9.0%) 증가했다.
기재부는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법인이 합산 배제, 일반 누진세율 등 특례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 결정세액은 고지세액보다 다소 줄어든다"며 “과세인원과 세액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도 모든 지역에서 과세인원이 작년보다는 증가했으며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한 수도권과 세종의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종부세 고지대상이 약 24만명에서 27만명으로 3만1674명(13.2%)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는 인천(14.8%)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세종(13.4%)·서울(13.2%)·경기(13.0%)·강원(10.3%) 순이었다.
국세청은 지난 25일부터 종부세 대상자에게 납부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했다. 고지된 종부세는 다음달 16일까지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