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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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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주총 D-1…한미약품그룹 맞고소 ‘분쟁 정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1.27 17:58

오늘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모녀3자연합 인사 2명 이사선임 시도
형제측 한미약품 대표 고소에 모녀측 차남 임종훈 대표 가처분 신청
지분 6% 국민연금 중립 결정에 소액주주 표심따라 승퍠희비 갈릴듯

한미사이언스의 송영숙 회장(왼쪽부터), 임주현 부회장, 임종윤 사내이사, 임종훈 대표이사

▲한미사이언스의 송영숙 회장(왼쪽부터), 임주현 부회장, 임종윤 사내이사, 임종훈 대표이사.

한미약품그룹 지주사 한미사이언스의 28일 임시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오너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정점에 이르고 있다.


27일 한미그룹에 따르면 그룹 주력사 한미약품은 26일 차남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를 형법상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동시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와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 양측의 공방으로 흐를 문제가 아니라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가 핵심사업회사인 한미약품을 상대로 조직적이고 치밀한 업무방해 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번 임종훈 대표 고소가 지난 15일 한미사이언스가 송영숙·임주현 한미사이언스 회장·부회장 모녀를 배임 등 혐의로 형사고발한데 대한 맞대응이거나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을 앞두고 주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는데 대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강조하기 위한 설명으로 풀이된다.


이번 고소장에는 한미사이언스의 △무단 인사 발령 및 시스템 조작 △대표이사 권한 제한 및 강등 시도 △홍보 예산 집행 방해 등 여러 위력에 의한 위법행위 사실관계가 담겼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이번 고소는 임종훈 대표 개인으로 한정했지만 임 대표 지시를 받은 한미사이언스 임직원들도 적극 가담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어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한미사이언스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한미약품의 업무방해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의 최대주주이자 한미그룹의 지주사로서 한미약품 뿐 아니라 다른 계열회사들과 그룹 전체의 방향성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2011년께부터 한미약품과 회계·자금업무 위탁계약서에 따라 한미약품에 대한 인사업무를 담당해 왔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박재현 한미약품 사장이 지난 8월 지주사의 동의없이 한미약품 내에 인사팀과 법무팀을 신설하고 마치 지주사가 한미약품의 경영을 방해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 한미사이언스의 주장이다.


이밖에 최근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사이언스 지분 5.02%와 3.07%를 각각 보유한 가현문화재단과 임성기재단에 대해 임시주총에서 형제측과 모녀측 사이에 중립을 지키라며 중립을 지킨다는 확약이 있을 때까지 지원을 보류하겠다고 통보하기도 했다.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은 28일 오전 10시 서울 송파구 서울시교통회관에서 개최된다.


핵심 안건은 이사회 정원을 10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 정관 변경 건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및 임주현 부회장 등 3자연합측 인사 2명의 이사 선임 건이다.


현재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형제측 인사 5명, 3자연합측 인사 4명으로 이뤄져 있으며 지분구조는 형제측 25.6%, 3자연합측 33.78%로 파악된다.


한편 한미사이언스 지분 5.89%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은 이번 상정 안건에 대해 '중립' 의견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결국 지분 23.25%를 보유한 소액주주들의 판단에 따라 경영권 향배가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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