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김대진 의원(국민의힘)은 제350회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역 산업현장의 지속 성장을 위해 기술의 가치를 존중하고 기술인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안은 최고 숙련기술자 명칭을 기존 '경상북도 최고장인'에서 '경상북도명장'으로 변경해 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기술 전수와 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 숙련 기술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명장의 자격 요건과 책무, 선정 방식 및 예우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숙련기술자 단체 지원 및 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다.
김 의원은 “첨단 산업 경쟁력에도 숙련기술자는 필수적"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숙련기술자에 대한 인식 변화와 기술 전수 체계 마련을 위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27일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12월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