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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임시주총 향방 두고 ‘국민연금 끌어들이기’ 장외전 치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1.27 15:15

이날 법원 첫 심문…임시주총 개최 시점이 문제

영풍·MBK와 최윤범 회장 측 간 여론전 심화

국민연금 지분 결정적…의장직 누가 맡을지도 주목

고려아연 CI

▲고려아연 CI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둘러싸고 치열한 양상을 보이는 중이다. 이날 임시주총 소집을 놓고 법원에서 첫번째 심문이 열린 가운데, 영풍·MBK파트너스 연합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아직 분명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 국민연금 측의 지지를 얻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0분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첫 심문이 진행됐다. 이는 현재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한 축인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의 신청에 의한 것이다. 지난달 영풍 측은 고려아연 이사회에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했으나, 이사회는 의제로 올라온 신규 이사 후보 일부에 결격 사유가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집 허가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1~2주 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그 사이 영풍·MBK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간 '장외전'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양측은 각자의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가 마무리된 후에도 각종 보도자료를 통해 여론을 자기편으로 돌리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전날에는 영풍 측에서 최윤범 회장 측이 시도했다가 철회된 유상증자 건을 다시 한번 꼬집기도 했다. 최씨 일가가 지난 수년간 수천억원의 배당금을 받아왔으면서 정작 경영권 분쟁에서는 회삿돈과 차입금을 동원했다는 주장이다. 또 최 회장의 보수 상승률, 최창걸·최창영·최창근 명예회장의 퇴직금 지급률이 과도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배당은 지분에 따라 자연히 많고 적음이 나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주주에게 회사가 얼마나 많은 환원을 하느냐는 것"이라며 “적대적 M&A를 회사 입장에서 막기 위해 회사의 자원을 쓴 것인데, 오너 개인이 받은 배당금의 용도를 지적하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최 회장 측도 지난 25일 영풍·MBK의 허위공시 의혹을 부각한 바 있다. 최근 강성두 영풍 사장이 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MBK와 설립 중인 펀드가 10년(운영)을 확약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실제 공시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서다. 이에 영풍 측에서 매체의 기사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며 해당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하자, 이번에는 단기 매각도 가능한 것이냐는 새로운 논란을 낳기도 했다.


영풍 측 관계자는 “강성두 사장은 그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으며 기자가 인터뷰 내용을 함축해서 기사화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해가 발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재 설립 중인 펀드의 만기가 한참 남았고, MBK 입장에서도 수익률을 내려면 결국 단기로는 매각하기 어렵고 장기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지난 21일에는 최 회장 측이 영풍·MBK에 대해 금융당국에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으로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여론전이 계속되는 중이다.


이는 차후 실제 임시주총이 개최될 시 현재 중립을 지키고 있는 국민연금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영풍·MBK 연합의 고려아연 지분율이 38.47%, 최윤범 회장 측이 35.4%로 비등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약 7.48%로, 주총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측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전달할 만한 입장이 없다"며 “한미사이언스 건처럼 수탁자 전문위원회에서 먼저 결정이 나와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임시주총이 어느 측 주도로 열릴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이날 법원이 관련 심문을 시작하기 직전인 지난 25일, 고려아연은 이사회를 소집해 영풍·MBK가 요구한 임시주총 소집 청구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영풍 측은 이사회가 이미 이달 두 번의 이사회를 개최했음에도 임시주총 소집 건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으나, 이사회는 영풍 측에서 제출한 자료가 미비해 심의를 진행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만일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고려아연 이사회에서 임시주총 소집을 의결할 경우 최 회장 측에서 지정한 사외이사가 의장직에 올라 최 회장에 유리하게 될 수 있다. 반면 1~2주 뒤 법원의 결정이 먼저 나올 경우 소집을 신청한 영풍·MBK 측이 의장석을 차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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