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손세화 포천시의회 의원은 2일 열린 제18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천시의 무책임한 행정행위 등을 질타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행정을 강조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손세화 의원은 “포천시 철도건설기금은 10월29일 법적 존속기한이 도과해 근거 없는 불법기금으로 전락한 채 운용됐다"며 “시민혈세로 조성된 기금이 법률 위반과 안일한 업무처리로 인해 기금에 막대한 손실 위기까지 처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포천시 철도건설기금 만기 이자 수령액과 중도해지 이자 수령액의 차액은 무려 11억7천만원"이라며 “법률을 준수하고 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집행부가 이를 방기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그런데도 집행부는 적법한 대책 마련은커녕 새로운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이관하고자 새로운 조례안을 가결해달라 요구하며 시의회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이는 의회를 단순히 집행부 과실을 뒷수습하는 기관으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시민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손세화 포천시의회 의원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저는 오늘, 반복되고 있는 포천시 집행부의 무법천지 행정을 보며, 백영현 시장님의 책임있는 행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포천시 철도건설기금' 운용과 관련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문제를 지적 하고자 합니다. 저는 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기금이 법률 위반과 안일한 업무처리로 인해 손실 위기에 처한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현재 '포천시 철도건설기금'은 법적 존속기한이 도과하여 근거 없이 기금 계좌만 존재하는 불법기금으로 전락했습니다. 관련 법률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의 범위 내에 조례에 명시해야 하며,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천시는 2024년 10월29일 존속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적법한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기금이 계속 불법 운용되었다는 점입니다. 기금 운용의 근거가 되는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기금을 운용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포천시는 존속기한이 만료된 기금을 새로운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직접 이관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제처의 의견 제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각각을 별개의 조례와 별개의 기금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포천시는 기금의 목적이 같다는 이유로, 기존 기금을 일반회계로 이체한 후 새로운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전출해야 한다는 법률에 부합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기존 기금을 승계하려는 시도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안일한 업무처리는 법률을 위반하고 기금에 막대한 손실 위기까지 처하게 했습니다.
현재 포천시 철도건설기금의 만기 이자 수령액과 중도해지 이자 수령액의 차액은 무려 11억 7천만 원에 달합니다. 법률을 준수하고 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집행부가 이를 방기하여, 제때 일반회계로 편입되는 과정을 거쳐 운용되었다면 얻을 수 있었을 12억에 이르는 이자 수익의 기회는 사라지고 시민 여러분께 막대한 손실을 끼칠 수 있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집행부는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의회에 기금이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위법한 행정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지만 약 12억원의 이자수익에 대해 손해를 볼 수는 없지 않냐며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 진행하는 사안이니 의회에 새로운 조례안을 가결해달라고 요구하며 의회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회를, 집행부가 저지른 '중대한 과실'을 덮어주는 도구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이며 의회를 단순히 행정의 뒷수습 기관으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로, 시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의회는 법률자문을 통해, 1)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기금의 설치가 가능하며, 기간이 도과하여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다면 기금은 존치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2)폐지하는 조례와 새 조례는 엄연히 다른 조례와 다른 기금이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3)존속기간 도과로 효력을 상실한 기금은 일반회계를 거치지 않고 현 기금을 신규 기금에 곧바로 이전할 수 없으며,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해 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정면으로 위반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집행부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신규 조례를 그대로 상정하기에 앞서 법률해석에 대해 객관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에 명확하게 질의해 유효한 유권해석을 받아 적법하게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절차를 밟을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출연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은 포천시농업재단의 절차를 위반한 예산 편성을 짚고자 합니다. 출연기관의 경우, 「지방재정법」에 따라 출연 동의안을 사전에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4년 동안 예산을 편성해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행정적 기본 원칙을 무너뜨린 행위입니다. 이제 의회에서 이 부분을 지적했으니,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랍니다.
세 번째,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무책임한 행정행위를 규탄합니다. 최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처리 과정에서도 안일한 행정집행의 문제가 반복되었습니다. 「포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르면, 공공기관 위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위탁대행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하지만, 집행부는 이를 생략한 채 제182회 임시회에 동의안을 상정했고 이번 제183회 정례회에도 같은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며칠 전 의회가 누락된 절차를 지적하자, 그제 서야 정례회 5일전 긴급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며 절차를 보완했습니다. 이렇게 부랴부랴 이루어진 심의위원회가 심의의 역할을 제대로 했을지도 의문인데다가, 이미 제182회 임시회에서 위탁대행 심의위원회 절차에 대해 위반한 사항을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조례에 반하는 행정행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며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백영현 시장님! 나사가 풀리다 못해 나사가 빠진 무법천지의 집행부를 보며 무엇을 느끼십니까? 집행부의 수장인 백영현 시장님께서 나사를 바짝 쪼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사안을 엄중히 받아들여 의회의 의결과정을 단순한 형식으로 여기지 마시고, 행정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절차와 의무를 다해 책임 있는 행정을 보여주시길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