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에 시달린 주유소들의 휴·폐업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4일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부산 소재 주유소 감소폭은 각각 9.8%, 9.7%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전에는 삼남 지방의 감소폭이 큰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대도시로 흐름이 옮겨온 셈이다.
기름을 넣을 수 있는 곳이 줄어들면서 서울 지역 주유소 1곳당 차량 대수는 7.0%, 부산은 10.5% 늘어났다. 전국 기준 주유소도 2021년 1만1378곳에서 지난해말 1만1023곳으로 축소됐다. 2019년 1만1700곳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1만곳 이하로 떨어지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안정적으로 석유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주요 도심 등에서 일정 수준의 이상의 주유소 네트워크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건비 상승 △알뜰주유소와의 경쟁 심화 △전기차 보급 확대 등으로 인한 수요 감소를 비롯한 이유로 주유소 '본업'의 수익성이 하락하는 것을 돌리기는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석유유통업계는 2022년 L당 마진은 130원에 달했고 지난해도 120원 수준을 유지했으나 올해는 60~70원까지 낮아진 것으로 추정했다. 주유소에 휘발유와 경유 등을 공급하는 정유사들도 올해 국제유가·정제마진 하락 등으로 적자가 확실시되는 상황인만큼 손익 개선을 기대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현장에서는 부가수익을 늘리면 주유소들의 생존성 향상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하는 모양새다. 최근 몇년간 정유사 직영주유소와 자영주유소들의 전기차 충전시설 등을 갖춘 '복합 스테이션'으로 거듭나기 위한 행보를 보였던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업계는 병원과 산후조리원을 비롯한 의료시설이 주유소에 들어서면 지방 의료·교육 문제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교육시설 및 숙박시설·대형소매점 입점으로 유외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등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전문제를 제기하는 측은 상주하거나 오가는 인원이 화재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입장지만, 주유소 근무·이용 인원과의 차이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주유소를 옥외광고 플랫폼으로 활용하려면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돼야 한다. 재건축이 이뤄져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는 부지의 경우 기존 대로변에 있던 진출입로를 이면도로로 바꾸는 과정에서 교통사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액화석유가스(LNG) 충전시설과 사업소 경계간 이격거리, 공중화장실 의무규정, 대지안의 공지 기준 등이 다른 분야 대비 불리하게 적용되거나 현실과 괴리됐다는 비판도 불거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지하공간을 활용하기 힘든 사업장 특성상 용적율이 완화되지 않으면 재개발이 힘들고, 과도한 토양정화 비용이 정상적 휴·폐업을 막아 '폐가'로 방치되는 곳을 늘린다고 토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각종 규제를 소관하는 곳이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환경부·소방청·지방자치단체·행정안전부 등으로 나눠진 점도 규제 개선의 속도를 늦추는 원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