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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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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교육감 벌금 700만 원 확정…직위 상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2.12 12:52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대법원이 지난 2022년 교육감 선거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교육감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700만원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교육자치법 49조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선거법 위반죄와 마찬가지로 당선된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하윤수 부산교육감 벌금 700만 원 확정…직위 상실

▲하윤수 부산교육감. 사진=하윤수 페이스북 캡처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허위의 사실', '당선될 목적', '허위성의 인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벌금 700만원을 확정했다.


하 교육감은 지난 2022년 부산교육감 선거를 1년여 앞둔 2021년 6월쯤 유사 선거운동 기관인 포럼 '교육의 힘'을 만들어 대규모 소셜미디어 활동 등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또 선거공보 등에 졸업 당시 고교명과 대학명이 아닌 현재 학교명을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됐다.


하 교육감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하 교육감의 포럼 운영은 민주주의의 기반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했다는 차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당선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률을 준수하기보다 회피할 방법만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했다.




하 교육감은 이후 항소했지만, 지난 5월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국민의 정당한 선택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한 혐의 사실이 인정된다"며 “교육현장의 책임자가 당선을 목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을 준수하기보다 회피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했다.


판결 후 하 교육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 정말로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다"며 “깊이 사과드리며,그동안 함께 해왔던 시간들을 돌아보며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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