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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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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대설 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환영...신속한 피해복구 약속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2.18 23:42

피해 농가에 재정 등 30종 간접지원...생계안정 도움 기대
이 시장, “지원금 지급 절차 신속 진행...27일 선지급할 것”

용인시

▲이상일 용인시장과 이한경 행정안전부 차관과 폭설 피해를 입은 처인구 남사읍 진목리 화훼농가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제공=용인시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8일 지난달 발생한 폭설 피해와 관련, 시가 정부로 부터 '대설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신속한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어 피해입은 농가의 신속한 복구와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시 관계 부서에 주문했다.


시에 따르면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폭설 피해를 입은 농가는 생계안정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국세납부 예외대상 포함,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건강보험 감면과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로 받아 행정과 재정, 금융, 의료 분야에서 총 30종의 간접 지원을 받게된다.


용인의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1694건으로 총 지원 규모는 86억 2700만원이며 시는 오는 27일 54억 78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할 계획이다.




피해복구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재원 중 50~80%를 국가에서 지원받아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어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신속한 지원을 진행할 수 있게됐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지난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용인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47.5㎝의 눈이 내려 지역 내 시설하우스와 축사 등에서 566억 5900만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폭설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농가가 하루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시는 복구작업에 속도를 낼 것이며,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한 “정부가 폭설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위해 용인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 남은 지원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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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달 29일 이번 폭설로 큰 피해를 입은 처인구 남사읍 봉명리의 한 육계 농장을 찾아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제공=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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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양지면에 폭설 피해를 입은 버섯농가의 모습 제공=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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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용인경전철 동백역 주변에서 시 공직자들과 함께 제설작업을 펼쳤다 제공=용인시

이 시장은그러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원 외에 정부가 피해 농가의 현장 의견을 반영해 할 수 있는 지원 방안도 모색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상일 시장은 폭설이 내린 직후인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9일까지 지역 내 폭설 피해를 입은 농가 19곳을 방문해 농가의 목소리를 듣고 갑작스러운 피해로 인해 시민들이 주저앉지 않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 시장은 긴급한 피해 복구를 위한 예비비 투입을 지시했고 시는 지난 10일 긴급 지원을 위해 복구 예비비 15억 4000만원을 투입했다.


이 시장은 지난 1일 처인구 남사읍의 화훼농가 피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용인을 방문한 이한경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용인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기관에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교부, 농가 융자금 상환 연장과 이자감면 지원, 낮은 신용으로 융자가 어려운 피해 농가에 대한 특례보증 확대를 건의해왔다.


아울러 이 시장은 정부와 관계기관에 △철거와 폐기물 처리비 국고 지원 △현실적인 기준단가를 반영한 재난지원금 상향 △시설 신축을 위한 국·도비보조사업 확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과 지원 확대 등의 제도 개선 필요성도 건의해왔다.


이날 기준 시에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1704건으로 피해금액은 약 566억 5900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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