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2일(일)
에너지경제 포토

김은지

elegance44@ekn.kr

김은지기자 기사모음




청양군, 충남도 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2.19 11:00

군 단위 유일 선정… 규제 완화 노력 인정받아

청양군청

▲청양군이 충남도가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규제혁신 추진 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청양=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청양군이 충남도가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규제혁신 추진 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군 단위로는 유일하게 이 성과를 거둔 청양군은 한 해 동안 꾸준히 이어온 규제혁신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김돈곤 군수는 “우리 군이 군 단위에서는 유일하게 충남도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경제활동을 저해하거나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여 체감형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도의 규제혁신 우수기관 평가는 각 시·군의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중앙부처에 대한 규제 발굴 및 건의, 그리고 '규제입증책임제' 실적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다.


청양군은 매년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과정에서 불합리한 중앙부처의 규제를 부처에 건의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절차를 밟아 해결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군은 공무원이 규제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하며 기존 관행을 탈피했다. 주민이나 기업이 아닌 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검토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이 제도는 주민 체감형 행정으로 주목받았다.


올해 청양군은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11건의 기존 규제를 상정하고 과도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의 타당성과 적법성을 심의했다. 그 결과 '청양군 건축조례' 내 이행강제금 부과 등 3건에 대해 완화 권고를 내렸으며 관련 자치법규 정비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한 농가주택 이행보증금 부과 면제를 포함해 발전시설 관련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다양한 개선 작업도 병행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