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능형 법령검색 메인화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법령검색 서비스에서 단순 키워드가 아닌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단어나 문장으로도 원하는 법조문이나 서식을 바로 찾을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지난 2009년에 처음 오픈한 이후 15년 만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개발해 정식 개통한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정확한 법령명이나 법령에 규정된 용어를 입력해야 검색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이용하면 정확한 법령용어를 몰라도 사용자가 생활 속의 용어로 된 질문을 하면 AI가 질문의 의도를 분석해 원하는 법조문을 신속하게 찾아준다.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문장을 이용한 법령검색 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검색 결과 화면을 기존에 주로 사용하는 위에서 아래로 진행되는 목록형이 아닌 카드형으로 나오도록 선택할 수 있어 여러 답변을 한눈에 동시에 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용자가 자주 찾는 질문(FAQ) 530개를 선별하고 18개 생활 분야별로 검증된 답변을 제공 받을수 있다.
또 검색창에서 일부 키워드만 입력해도 관련된 질문이 자동완성 되도록 해 보다 편리하게 원하는 법조문을 찾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검색창에서 한글을 영문으로 잘못 입력하거나, 오탈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자동으로 전환해 법조문 검색 결과를가 제공된다.
법제처는 올해 수립한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 정보화전략계획(ISP)'을 토대로 내년에 생성형 AI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오는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성형 AI 법령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앞으로도 AI 등 혁신적인 미래 기술을 법령정보 서비스에 반영하고, 국민들이 법령 정보를 더욱 찾기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