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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꺼짐 예방한다” 국토부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2.29 11:00
지난 9월 부산 사상구 한 도로에서 가로 10m, 세로 5m, 깊이 8m가량 땅꺼짐 현상이 발생했다.

▲지난 9월 부산 사상구 한 도로에서 가로 10m, 세로 5m, 깊이 8m가량 땅꺼짐 현상이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 대규모 땅꺼짐 사고와 같은 지하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본계획은 민관합동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전담조직(TF), 국토교통부 지하안전자문단 등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됐다. 초안은 지난해 12월부터 한국지반공학회, 국토안전관리원 등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했다.


비전은 '미래사회 대응 디지털 기반 지하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예측·예방 중심 지하안전관리 패러다임 전환 △업무관계자 역량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현장수용성 제고 △기술고도화를 통한 스마트 지하안전관리 추진 등 목표를 세웠다.


우선 노후 하수관로 인근이나 굴착공사 현장과 같은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고위험지역의 선정·관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안전점검 실시주기도 5년에 1회에서 1년에 2회로 대폭 단축할 예정이다.


예산·인력·장비가 부족한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의 공동조사(지하 빈공간을 찾기 위한 지반탐사)를 매년 4200km 규모로 확대한다. 올 2029년까지 총 2만km를 탐사할 계획이다.




제2차 기본계획에 따라 지자체에서 매년 수립해야 하는 지하안전관리계획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지침'도 개발해 보급한다. 지자체가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상급기관과 협의하도록 하며, 매년 이행 실적도 점검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지자체의 지하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하안전 관리계획에 조직·인력·역할 등을 반영하도록 했다. 정부업무평가 시 지자체의 관리계획 수립여부, 지반탐사 실적 등 지하안전관리 업무 성과를 평가할 계획이다.


더불어 동일 지역 내 다종 지하시설물이 매설된 경우 효율적인 안전점검과 신속한 복구를 위해 점검·복구비용 분담기준을 마련한다. 지하안전 담당자의 전문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해 교육훈련을 강화하고,자격 및 경력 관리를 위한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개발(R&D)에 4년간 80억원 규모 투자도 이뤄진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육안조사 자동화 기술과 공동분석 인공지능(AI)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스마트 계측관리를 통한 고위험지역 실시간 관리와 위험 즉시 경보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국민의 발 아래를 안전하게 지켜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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