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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금융사기 IDS홀딩스, ‘현재 진행형’ 사기행각 벌였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8.01 15:18

▲IDS피해자 연합회가 1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박기영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박기영 기자] 1조원대 금융사기 사건을 일으킨 IDS홀딩스 지점장이 최근 550억원을 빼돌리려고 시도한 혐의로 피해자들에게 고소당했다.

IDS피해자모임 연합회는 1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IDS홀딩스 지점장인 백 모씨와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모집책 백씨와 김 대표가)구속이나 보석중에도 사기행각을 계속 시도했다"며 "IDS홀딩스 모집책을 전원 구속하라"고 주장했다.

IDS피해자모임 연합회는 "모집책이었던 백 씨는 지난 6월 김 대표로부터 550억원 짜리 가짜 약속 어음을 받아 법원을 통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며 "김 대표는 구속 중이었고 백 씨는 구속 기간 만료로 보석인 상태에서 이 같은 행각을 저지른 것이다. 1만2000여명의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방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피해자모임은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IDS홀딩스 지점장이었던 백 씨가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받은 550억원 규모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제시했다. 백 씨가 IDS홀딩스에 투자한 금액은 3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550억원에 대해 백 씨가 담당했던 지점 전체의 금액을 자신의 명의로 돌린 것으로 추정했다.

이어 피해자모임은 "사기의 공범들이 허위채권을 만들어서 범죄수익을 빼돌리려는 수작"이라며 "김 대표는 1만2000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조855억원을 사기친 혐의로 현재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며, 백 모씨는 김성훈의 사기범행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석방됐다"고 설명했다.

백 씨는 550억원의 채권에 대해 범원의 추심 명령을 받았지만 IDS홀딩스의 계좌는 동결된 상태기 때문에 실제 추심 집행이 진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IDS홀딩스가 피해자들에게 모집한 금액은 1조855억원으로, 이중 IDS홀딩스 계좌에 남아있던 금액은 910억원이다.

앞서 IDS홀딩스 사기사건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김 대표가 지난 2014년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도 사기행각이 계속해 피해 금액이 몇십배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민석 변호사는 "백 씨의 경우 법원에서 추심 집행 명령이 나온 지난 6월 강제면탈 혐의가 성립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대표와 백 씨는 구속과 보석기간 중에 범죄행각을 저지르는 만행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박기영 기자 pgy@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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