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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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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한국형 LNG선박 하자, 수개월째 운행중단…SK해운·삼성重 소송 중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7.06 11:16

-김정훈 의원 "기술개발총괄 가스공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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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 위치한 한국가스공사.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한국형 화물창’을 탑재한 액화천연가스(LNG) 선박에서 문제가 발견돼 수개월째 운항하지 못하고 선사와 조선사가 소송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이 한국가스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LNG 운송을 위해 지난 4월 23일 미국 사빈패스 LNG 터미널에 도착한 국적 27호선이 75일째 미국에 정박 중이다.

27호선은 선적 사전작업을 하던 중 LNG를 저장하는 화물창의 내부경계공간 이슬점이 상온으로 측정됐다. 이는 습도가 높다는 의미로 내부경계공간 내 습기가 응결될 경우 화물창의 핵심부품인 멤브레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 문제가 발견되자 선사인 SK해운은 선적을 중단하고 대체선박을 투입했다.

SK해운은 대체선박 투입에 따른 비용 약 172억원을 두고 삼성중공업과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앞서 가스공사는 2014년 미국에서 수입하는 LNG를 운송할 선사로 SK해운을, LNG 선박을 건조할 조선사로 삼성중공업을 선정했다.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2척의 LNG 선박에는 ‘한국형 화물창’인 KC-1이 처음 탑재됐다.

그동안 국내 조선 3사는 LNG 선박을 건조할 때마다 화물창 핵심 기술을 보유한 프랑스 회사에 1척당 약 100억원의 기술료를 지불했고, 이 때문에 가스공사와 조선 3사가 197억원을 들여 국책과제로 KC-1을 개발했다.

그러나 화물창의 핵심부품인 멤브레인 시트 제작이 차질을 빚으면서 선박 인도가 5개월가량 늦어졌다. 이 때문에 SK해운이 삼성중공업에 지체상금 약 200억원을 청구해 현재 중재가 진행 중이다. 가스공사는 화물창 설계사인 KLT의 주주다.

김 의원은 당초 가스공사가 기술력이 부족한 업체에 멤브레인 시트 납품을 맡기는 바람에 인도가 늦어졌고 결국 화물창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제작한 LNG 저장고의 결함으로 4억1200만달러짜리 LNG 선박이 운항을 중단한 채 해외에 정박한 것은 기술개발의 총괄 책임기관이자 실질적인 배의 주인인 가스공사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2척 중 다른 1척인 국적 26호선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 미국에서 LNG를 싣고 한국으로 운항하던 중 화물창 내부경계공간에 가스가 누출된 것이다. 또 화물창 외벽 일부에 결빙현상이 발생했다. 가스공사는 추가 가스 누출이 없고 결빙현상에 대한 설비보완을 완료해 국적 26호선은 현재 정상 운항 중이라고 설명했다.

가스공사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선박의 건조 및 운항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적 결함 여부 판단과 수리 등에 대한 조치는 선박의 건조계약 당사자인 운영선사(SK해운)와 조선사(삼성중공업) 간 상호 협의로 결정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가스공사는 "적극적인 의견 조율을 통해 양사 간 분쟁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박의 조치 과정에서 기술적 결함이 확인될 경우 KC-1 기술개발사와 설계사인 KLT의 주주로서 분담되는 역할과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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