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최윤지 기자] 전기사업 개시 이전에 사업을 양도·양수치 못 하게 해 투기행위를 방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최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법안은 박범계, 정병국, 윤준호, 박맹우 의원이 발의한 4개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한 것이다. 개정법령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적용된다.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안에서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양도·양수 시점을 사업 개시 이후로 명확화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등 투기수요를 억제하도록 했다(안 제10조제2항제3호 신설).
이와 함께 태양광·풍력발전·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 시 사업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해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안 제7조제5항제5호 신설). 지역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3000㎾(킬로와트)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사업 허가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의제가 가능토록 했다(안 제7조의3 신설). 이를 통해 태양광 발전사업의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될 예정이다.
발전사업자의 경우 전기설비 설치 후 사업개시 신고기한을 최초전력거래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해 기존의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수정했다(안 제9조제4항 단서 신설).
산지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설비 중 복구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전기사업을 계속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도 신설했다. 산지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설비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중간복구명령이 있으면 이를 전력거래 전에 완료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고 전력거래를 하면 산림청장 등의 요청 시 사업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안 제31조의2 신설).
태양광업계 관계자는 "기존 발전사업자는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다만, 시행 시공사들이 신규 사업을 개발하고 분양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신규 사업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다.
다른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사업이 일종의 후분양제로 바뀔 것"이라며 "사업 지연에 의한 다툼, 품질 걱정이 줄고 무엇보다 분양사기가 사라질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