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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6 대란…김씨는 45만원에 최씨는 10만원에 구입 '분통'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4.11.02 22:05

[에너지경제] 주말인 2일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이 발생했는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규정에 따라 최대 보조금을 지급한 것보다 무려 20~30만 원 싸게 판매된 수준이라고 한다. 그 결과 아이폰 6가 10만~20만 원대에 판매됐다.

이 때문에 단통법 시행 취지 중 하나인 이용자차별 금지가 일순간에 무력화됐다. 누구는 45만 원에 사고 누구는 같은 모델을 10만 원에 사는 이용자 차별 행위가 재연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통3사는 '아이폰6 보조금 대란'에 대해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일부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법정 한도 이상의 보조금이 풀리게 된 정확한 경위가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를, KT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를 각각 원인 제공자로 지목하는 분위기다.

이통 3사 모두 아이폰6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를 감안해 대규모 출시 행사를 개최하는 등 흥행을 위해 공을 들였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누가 먼저 했든 나쁜 짓은 나쁜 짓"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이통3사 관계자를 불러 경고하기도 했다. 단통법은 불법 보조금 살포 행위에 대해 이통사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아이폰6 대란 이럴 줄 알았다" "아이폰6 대란 단통법이 빚은 참극" "아이폰6 대란 이럴수가" "아이폰6 대란 나도 10만원에 샀다 약오르나" "아이폰6 대란 이런 방통위가 뭐하나" "아이폰6 대란 짜증나네" "아이폰6 대란 정상가 주고 산 사람은 어이업겠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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