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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구·광주·울산·파주·천안·전주·포항 등 36곳 조정대상지역 지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12.17 17:50

창원 의창은 투기과열지구로 신규지정
인천 중구·양주·안성 일부 지역 조정대상지역 해제

[에너지경제신문 권혁기 기자] 부산·대구·광주·울산·파주·천안·전주·포항 등 총 36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지자체 의견수렴 및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법정 지정 절차를 거쳐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울산 2곳(중·남구)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파주 △천안2곳(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2곳(완산·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시 13개 지역 등 총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지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초저금리 및 풍부한 시중 유동성, 전세가율 상승 등으로 최근 주택매수심리가 상승세로 전환됐고, 광역시·대도시 등에서는 가격 상승세 확산과 함께 외지인 매수 및 다주택자 추가매수 등 투기 가능성이 있는 이상거래 비중이 증가하는 등 일부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이번 지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세금회피 목적의 저가주택(공시가 1억원미만) 외지인 매수가 급증하고, 그에 따라 가격이 급등하는 등 실수요자 보호 정책훼손 및 피해사례 확산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시장과열 확산을 조기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규제지역 지정 및 투기거래 단속 등 신속한 시장안정 조치 시행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규제지역 지정 현황

▲규제지역 지정 현황.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1.3배 초과 등 정량요건 충족지역 중, 제반 상황을 종합 감안시 과열이라고 판단되거나 과열우려가 있는 곳을 선정했다.

이번에는 시장 상황을 감안,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정량요건 충족시 가급적 지정하고, 50만 미만 중소도시의 경우 상승률이 높고 인근 지역 연계성이 큰 경우 지정키로 했다고 국토부는 부연했다.

창원의 경우 성산구·의창구 공동주택 밀집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 중이며, 외지인 매수비중 증가, 고가 신축단지 투자 및 구축단지 갭투자 증가 등 전반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 6일에는 창원시가 성산·의창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성산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조정대상지역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동시 지정됐다.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고, 최근 급등 사례도 없는 일부지역은 상세조사(10~12월), 주택분포·거래량 및 지역 현황분석 등을 거쳐 향후 추가상승 여지가 낮다고 판단돼 인천중구(을왕·남북·덕교·무의동), 양주시(백석읍, 남·광적·은현면), 안성시(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죽산·삼죽면)가 해제됐다.

국토부는 앞으로는 6개월마다 기존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가격 및 거래량 추이 등을 종합 검토해 안정세가 확고하고 상승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일부 지역의 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에는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금융규제 강화(LTV(9억이하 50%, 초과 30%) 적용,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外 주담대 원칙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되며, 투기과열지구에는 정비사업 규제강화(조합원지위양도 및 분양권전매제한 등), 금융규제 강화(LTV(9억이하 40%, 초과 20% 등) 적용,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원칙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효력은 18일 0시부터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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