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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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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거리두기 해제…757일만에 일상 복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4.17 14:29

2020년 3월 코로나 발생 이전 경제활동 정상화...자영업자 크게 환영



마스크 착용은 당분간 유지...정부 "슈퍼변이 발생시 다시 제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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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를 하루 앞둔 17일 경기 과천 서울대공원 입구가 나들이객으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18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전면 해제된다.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취해진 거리두기 조치 시행 2년 1개월만에 전 국민과 사업장의 ‘일상 복귀’이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18일 0시부터 모두 종료된다.

이로써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경마장, 카지노, 마사지·안마소 등 지난 2년여 간 인원과 영업시간에 규제를 받아온 다중이용시설은 모두 이날부터 코로나 이전 상황과 같은 운영으로 돌아간다. 종교시설과 행사·집회도 인원제한 없이 코로나 이전대로 모임이 가능해진다.

2년여간 긴 영업제한과 잦은 거리두기 조정으로 지쳐있는 자영업자와 일반 시민들은 18일부터 코로나 이전의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됐다. 특히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대(코자총) 등 자영업자들은 거리두기 완전 해제를 크게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영화관, 교통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물 섭취는 오는 25일부터 정상복귀된다.

또한 여전히 높은 방역안전이 요구되는 학교 현장은 이달 말까지 거리두기 해제를 유보하고, 교육부 주도로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맞는 새 방역지침을 마련해 5월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마스크 착용도 당분간 유지된다. 방역당국은 실외의 경우 2주 뒤 전체 방역상황을 평가해 결정할 방침이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제도는 상당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해외에선 영국과 일본이 실내외 마스크 의무화를 모두 해제한 상태이고, 미국, 독일, 프랑스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만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싱가포르도 실외 마스크는 해제하고 실내 마스크만 유지하고 있다.

이밖에 거리두기 해제로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은 더 위험해질 수 있는 만큼 당분간 선제검사, 면회·외출·외박 금지, 외부인 출입금지를 유지한다.

정부는 강력한 신종변이가 발생하면 거리두기와 재택치료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는 5월 10일 출범하는 새 정부가 완전한 일상회복 또는 과도기간 연장 등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를 재검토하고 새로운 방역 시스템을 짤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kch005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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