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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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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감형 요소 어필이 중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4.25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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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라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가 무엇인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지만 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12대 중과실이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2개의 중과실 교통사고를 말하는 것으로,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사고의 종류를 규정한 것이다.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형사 처분에 더하여 행정적으로도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는 등 책임이 따르게 된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종류는 ▲ 신호위반 ▲ 중앙선침범 ▲ 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과속 ▲ 앞지르기 방법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 횡단보도사고 ▲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 보도를 침범 ▲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등이 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굉장히 무거운 처벌이 가해지기 때문에 애초에 위반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운전을 할 때 특히 유념하여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의 실수로 12대 중과실 사고를 일으켰다면 반드시 법적인 조력이 필요하다.

수사기관의 조사에 변호사 입회 하에 사건의 경위와 상황을 충실히 설명하고, 인정할 것은 하더라도 유리한 부분은 최대한 유리하게 어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크게 작용한다.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더라도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의논하여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감형 요소들을 새로이 어필하는 것도 필수라 하겠다.

법률사무소 연호 이정훈 대표 변호사
정리 |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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