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경 위원장(제공-경북도의회) |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도지사의 행정적·재정적 책무, 진료비 지원, 실태조사 실시 등이 있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한 부모가족 등의 사회적 약자는 자신이 기르는 반려동물과 장애인 보조견의 진료비를 연간 20만 원 이내(조례안 비용추계 기준)에서 지원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서울·부산·광주·경남 등은 관련 조례를 통해 취약계층·저소득계층·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또는 장애인 보조견에게 연간 18~20만 원 이내의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조례안 제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과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비 지원 방안을 법제화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과 장애인 보조견을 보호하고 이들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23일에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