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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대명원 개발, 집행부-주민 간 법적 분쟁 이어져 '난항'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6.16 18:21

주민 "집행부 토지매매 계약 추인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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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대명원 주민들이 지난 5월 정기총회 직후 이를 반대하는 시위를 집행부 사무실 앞에서 벌이고 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새 사업자와 토지매매계약 체결 추인이 이뤄졌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 원주시 대명농원 개발사업 관련 정회원들은 정기총회 가처분신청 접수에 이어 집행부 업무상 배임 소송을 준비하는 등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어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대명원 집행부는 지난 5월 10일 정기총회를 열고 대명원 개발 새 사업자인 H그룹과 맺은 토지 매매계약 체결에 대한 추인을 의결했다.

이를 반대하는 정회원들은 토지 매매계약 체결 과정 및 조건에 대한 사전 설명이 없었던 점, 총회 정족수 미달로 성원이 되지 않은 점을 들어 법원에 총회의결효력정치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 언론매체에 의하면 총회의결효력정치가처분에 대해 집행부 측 답변서에는 총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정족수 미달을 확인하고 각 결의사항 의결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적시돼 있다고 전한다.

반대 정회원들은 총회 무효를 인정한 집행부가 총유 재산을 매매할 수 없는 법적 구조를 무시한 채 일부 회원들에게 토지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집행부를 업무상 배임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주민 A씨는 "집행부는 H그룹의 매매계약 관계를 회원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모종의 이면 합의가 있지 않았겠는가"라며 "이들의 불법적 행동을 형사 고소할 계획"이라 밝혔다.

한편 정기총회에 참석한 회원들에게 집행부는 회의 참석 대가로 30만원을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산74-10번지 일대 53만4573m² 규모의 대명원은 강원도의 대표적인 한센인 정착 마을이다. 2005년부터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자 부도로 개발이 중단돼 20여 년 동안 매매대급 지급과 회원들에 대한 보상이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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