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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풍산, 물적분할 철회에…이용우 의원 "증인신청 철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0.05 11:25
이용우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용우 의원실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풍산이 방산부문 물적 분할 계획을 철회한 것에 대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영 의사를 밝혔다. 또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예정이던 류진 풍산 대표이사에 대한 증인 신청도 철회했다.

풍산은 지난 4일 공시를 통해 물적분할 철회 결정을 발표했다. 앞서 풍산은 금융위원회가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 방안’을 발표한지 이틀 만에 방산산업을 분리하는 물적분할을 발표하며 주주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풍산은 지난달 7일 방산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해 비상장 신설법인 ‘풍산디펜스’를 설립한다고 밝힌 바 있다. 풍산은 이달 31일 임시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오는 12월 1일 신설법인을 출범할 계획이었다. 이에 이 의원은 정무위원회 2022 국정감사에 류진 풍산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 물적분할과 관련 질의를 할 예정이었다.

물적분할이 주주들에게 환영받지 못한 이유는 그동안 기업들이 핵심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한 자회사의 상장을 추진하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핵심사업을 보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사업이 분할된 후 상장되는 경우 그 사업에 대해 주주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 없어 주주가치가 훼손된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 풍산은 물적분할을 발표한 지난달 7일부터 말일까지 주가가 25% 하락했다.

또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은 유상증자와 달리 대주주가 증자에 참여하지 않고도 지분을 유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영향력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대주주에게만 유리한 제도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 측은 그간 물적분할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물적분할시 소액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 인정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시 모회사 주주에게 주식 우선배정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 등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풍산의 물적분할 철회 결정을 환영한다"며 "풍산 대표이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한 것은 정부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풍산이 물적분할을 발표하면서 해당 정책을 피하려는 꼼수를 쓰려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의견을 물어보려 했다"며 "풍산이 물적 분할을 철회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증인 신청도 철회할 것"이리고 덧붙였다.
lsj@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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