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격거리 규제 관련 연구 용역 결과는 약 9개월 전인 지난 1월 이미 발표됐다.
이격거리 규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민원 등의 이유로 재생에너지 설비를 주거지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의 주요 장애물로 꼽힌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이격거리 규제 문제 해결에 대한 산업부의 의지 부족을 단적으로 나타낸 사례라고 꼬집었다.
윤석열 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의 역점 정책이었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속도조절을 추진한 결과 이격거리 규제 완화에 다소 미온적인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부는 이격거리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지자체의 자발적 이격거리 규제완화를 유도하고 잘 안될 때 제도적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5일 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창양 장관이 전날 열린 산업부 국감서 이격거리 규제 해결방안에 대해 "이격거리에 대해서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이격거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까 싶다"라고 말한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에너지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장관의 전날 관련 답변에 대해 "이격거리 연구 용역은 이미 종료됐다"며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고 답했다.
산업부 국감서 이격거리 규제에 대해 이 장관에게 질의한 의원은 산자위 소속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이용선 의원은 "이격거리 관련 가이드라인은 지난 2017년에 이미 한번 나온 바 있다. 가이드라인이 성과를 얻지 못 한 만큼, 지자체의 과도한 규제를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보다 수위를 높여 법제화 등의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주요 걸림돌인 이격거리 규제 해소에 대한 산업부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외에는 규제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며 "지자체 규제가 난립하면 태양광의 설자리가 없어진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지적에 산업부 관계자는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도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을 따라오는 게 훨씬 바람직하다"며 "이게 잘 안 될 때에는 제도적인 수단을 검토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격거리 관련 연구 용역 결과는 지난 1월 19일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발표됐다. 당시 산업부 재생에너지 정책과도 설명회에 참석했다.
연구 용역 결과를 진행한 한국전기연구원과 한국능률협회는 설명회에서 지자체가 정부의 이격거리 규제 지침을 지키면 지자체의 재생에너지 사업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혜택 등을 주는 내용을 밝혔다.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혜택을 주는 이격거리 규제 수준은 태양광의 경우 주거지로부터 최대 100m까지고 도로로부터 거리 규제 지침은 없다. 풍력은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500∼1000m, 도로로부터 500m다. 주거지로부터 200m 이상 떨어진 곳까지 재생에너지 설치를 제한하면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다.
그동안 여당과 야당 모두 이격거리 규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17일 재생에너지 업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성공적 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입지규제 개선방안 논의’ 정책 토론회를 열어 이격거리 규제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이격거리 규제 관련 국감 보도자료를 내고 "과학적인 근거 없이 그저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마다 들쑥날쑥한 조례를 만들어왔다"며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의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환경단체에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조은별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지난 2017년 산업부가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을 이미 만들어서 배포했을 때 오히려 이격거리 보유 지자체의 수가 83개에서 129개로 50% 이상이 늘었다 "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며,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과 함께 이격거리를 완화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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