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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문체부, 게임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0.0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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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정희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5일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법제화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문체부가 제출한 ‘2022 국정감사 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게임법(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확률형 아이템의 법적 정의,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 표시의무 규정, 표시의무 위반시 제재 등의 내용을 담는다는 계획이다.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로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게임물 등에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 표시의무를 규정한다. 게임물, 홈페이지, 광고 등 표시지점과 종류, 종류별 확률정보 등 표시사항 명시 등이 해당된다. 표시의무 위반 시에는 제재가 가해진다. 이를 통해 ‘확률공개’를 게임사업자의 공적 의무로 규정하고 적극적 이행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이를 위해 현재 발의된 게임법 개정안 6건에 대한 국회 논의를 지원한다. 관련 법안은 이상헌 의원(2건), 유정주 의원, 유동수 의원, 하태경 의원, 전용기 의원 등이 발의한 바 있다.
hsju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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