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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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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부동산 전방위 규제완화 시사…연착륙 가능할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2.18 11:29

다주택자·임대사업자 주담대 완화 및 취득세 완화 주목



지방 살아도 서울 무순위 청약 가능 등 내년 관련 제도 개편



전문가들 "시장 가격 호가 반영되지 않는 지금이 완화 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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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안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전경. 사진=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고금리에 주택 매수심리가 크게 위축되는 등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자, 내년부터 차례대로 풀릴 부동산 규제완화 방안과 더불어 다주택자의 규제까지 모두 풀릴지를 두고 시장의 눈이 쏠리고 있다.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한 다양한 규제완화 방안을 시사해 앞으로 시장에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계에선 내년 초 부동산 관련 추가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 중과(1.2~6%)를 폐지하고 일반세율(0.5%~2.7%)을 적용하는 방안이 기대되고 있다. 여기에 2주택자 8%, 3주택 이상·법인 12%로 설정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 해제까지 검토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연장도 주목된다. 현재 양도소득세는 2022년 5월10일부터 내년 5월9일까지 한해 중과가 배제되고 있다. 업계에선 그 이후에도 추가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했다.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대출규제 완화 방안도 초미의 관심사다. 이미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규제지역까지 50%로 일원화됐지만, 다주택자는 비규제지역 60%, 규제지역 0%가 그대로 유지됐고, 15억원 이상 초과 주담대 허용 때도 다주택자 규제는 유지되고 있다.

이에 대해 다주택자 대출규제 완화가 고금리 기조에선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이나 거래절벽이 심한 현 시점에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급매물은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서울과 경기 4곳만 남은 규제지역의 추가 해제 여부 역시 시장의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시장의 투자와 보유의 주체를 확대시킴으로 시장 정상화 및 활성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에서 다주택자 규제 완화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세 완화에 대해 조심스러운 시각도 있다. 일각에선 규제를 일시에 모두 풀어버리면 더 최악의 상황에선 어떤 정책을 펴야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킬 수 있을지 고민이 더 필요해진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현재처럼 규제를 풀어도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 이 때가 획기적으로 규제를 푸는 것이 적기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완화 이후)시장 가격이 호가에 반영되지 않을 때 조세 완화 등의 규제 완화책들을 이전 정부 때와 비교하면서 하나씩 준비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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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미 부동산제도와 관련 내년 1월부터 다양한 변화가 발생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청약제도에선 지방에 살아도 서울 무순위 청약에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또한 내년 1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에 추첨제가 신설되고, 공공분양 청약에 미혼청년 특별공급도 만들어진다.

세제분야에선 내년 6월부터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고, 1주택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된다. 2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도 폐지된다.

아울러 대출규제도 완화된다. 상반기부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던 별도 2억원 대출한도를 없애고 기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안에서 대출을 관리한다.

서민과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돼 9억원 이하 주택 구매 시 연 4%대 금리로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규제 완화는 경기가 좋을 때 투기로 이어질 수 있으나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연착륙을 위한 대책이 될 수 있기에 이럴 때에 규제완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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