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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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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내년살림 202325억 감액조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2.20 08:45
연천군의회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연천군의회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사진제공=연천군의회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연천군의회는 16일 제10차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에서 202325억2091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29일간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김덕현 군수의 군정연설을 시작으로 군정 주요 업무 보고와 군정질문이 진행됐다. 의원들은 인구유입정책 사업 및 예산 1조원, 인구 10만명 달성을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과 주요 관광지 인프라 조성계획 등 민선8기 정책사업에 관한 군정질문을 통해 현안 전반을 꼼꼼하게 확인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기계 임대 사업 문제점과 농기계 임대 사용 수요자 편리 도모를 위한 개선방안 촉구(김미경 부의장) △공무원 처우개선 필요성(김미경 부의장) △연천군 지역축제 선택과 집중 필요성(박양희 의원) △양봉업 지원대책 촉구(윤재구 의원) △안전한 연천을 만들기 위한 CPR 의무교육 및 자격증 취득 필요성(배두영 의원)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의원이 발의한 △연천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안 △연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다목적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연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6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 집행부는 올해 본예산 대비 10.34% 증가한 6186억원 규모 2023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예산안 심사 결과 주요 변동사항으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 등 15건 25억2091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했다. 수정 예산안은 제10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심상금 연천시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정례회 기간 중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준 의원과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준 집행부에 감사하다"며 "집행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많은 논의와 토론 과정을 통해 확정된 내년도 예산이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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