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강수 원주시장 |
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무너진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이다.
이에 단속유예 시간은 기존 2시간(11:30~13:30)에서 3시간(11:00~14:00)으로 1시간 더 확대 운영한다.
운영 대상은 불법 주정차 CCTV 무인단속 구간 중 탄력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는 50개소가 해당된다.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통행·보행 불편 및 안전 위협이 예상되는 5대 불법 주정차금지구역은 유예 없이 현행대로 단속한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코로나19 이후 무너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경기 침체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워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시민에게 도움이 되고자 결단을 내렸다"며 "작은 부분이지만 주차가 편리해진다면 골목 성권에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항상 시민들 편에서 민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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