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6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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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및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3127호 입주자 모집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2.26 06:00
청년 및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소득·자산 기준

▲청년 및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소득·자산 기준

정부가 저출산 대책 차원에서 청년·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족들을 위한 '매입임대 주택' 3000여 호를 공급한다. 주거 문제가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안 하고 아이도 갖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상황이다. 임대료가 최대 시세의 40% 안팎에 불과해 젊은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출산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 및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127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1652호, 신혼·신생아 1475호 등 총 3127가구다. 당첨되면 자격 여부를 따져 내년 3월 이후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미혼 청년 중 무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만 내면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 부부나 신생아가 있는 가족에게는 무주택을 조건으로 소득 별로 다른 유형의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부부합산은 90%)의 경우 시세보의 30~40% 수준의 임대료를 내는 신혼·신생아Ⅰ 유형에 지원할 수 있다. 나머지는 시세 70~80% 수준의 임대료를 내는 신혼·신생아Ⅱ 유형을 선택하면 된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청년·신혼부부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해 청년층의 주거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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