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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시행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남용행위를 막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이 시행된다.
공정위는 12일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작년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 제정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지침은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누적된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법 집행 사례 등을 토대로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독과점 남용행위의 심사기준을 구체화 했다.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가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적용한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온라인 검색엔진,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동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운영체제(OS), 온라인 광고 서비스 등이 해당된다.
공정거래법은 전 산업·시장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만큼 해당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원래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자에 해당됐었다.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에 대한 법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지침은 플랫폼의 특성 등을 토대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시 고려사항을 보완적으로 규정했다.
공정거래법 상 역외적용 원칙에 따라 외국사업자가 국외에서 한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심사지침을 적용한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명목상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라도 광고 노출이나 개인정보 수집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가치의 교환(거래)이 존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장획정시에는 온라인 플랫폼의 다면적 특성을 고려하고 무료 서비스라도 거래가 발생한다면 관련시장을 획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지배력 평가에 있어서는 교차 네트워크 효과, 규모·범위의 경제 등으로 시장에 진입 장벽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했다.
일례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와 연계된 상품·서비스까지 통합적으로 공급함에 따라 개별 상품·서비스만 제공하는 사업자 대비 경쟁 우위에 있는 경우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다수 이용자를 연결하는 중개자 역할을 하면서 접근성을 통제하는 ‘문지기(gatekeeper)’로서의 영향력이 행사하는지에 대한 여부, 데이터 수집·보유·활용에 대한 능력들도 고려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새로운 서비스 출현 가능성, 매출액 이외의 점유율 산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경쟁제한성을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들도 보완했다.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 효과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에는 두 효과를 비교해 법 위반 여부를 심사하도록 했다.
가격·산출량 외의 변화. 상품·서비스 간 연계효과, 다면적 특성, 혁신에 미치는 효과 등을 평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주요 행위 유형으로 멀티호밍(multi-homing) 제한, 최혜대우(MFN) 요구,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 4가지를 규정했다.
멀티호밍 제한과 최혜대우 요구의 경우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독점력을 유지·강화하는 효과가, 자사우대나 끼워팔기의 경우 독점력을 지렛대로 연관 시장까지 독점화하는 경쟁제한 효과가 있다고 명시했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행정예고 때하고 크게 달라진 점에 대해 "불공정거래 행위 부분이 빠진 것이 가장 큰 내용"이라며 "심사지침은 그간의 법 집행 사례를 구체화한 것인데 불공정행위 관련 사례가 축적되지 않아 심사지침에 담지 않았다"고 밝혔다.
카카오 사태와 관련해 유 국장은 ""행정예고한 처음 초안부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남용 행위에 대한 규제 내용을 담았고 이를 고려하던 와중에 카카오 사태가 터졌던 것일 뿐"이라며 "카카오를 직접적으로 겨냥하거나 규제하기 위해 더 강화되거나 하는 점은 없었다"고 말했다.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