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청 전경. 사진제공=시흥시 |
관내 중소 제조기업 중 노동자에게 기숙사를 월세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시흥시는 기업별 5인 이내로 월세 80% 이내, 1인당 최대 30만원(월) 한도, 연 최대 10개월까지 임차비를 지원한다. 사업주는 건물주에게 매월 임차료를 선 지급한 뒤 시흥시에 3개월 단위로 사후 청구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자격은 관내 중소 제조기업 중 사업주 명의로 관내 소재 기숙사를 월세 계약-임차한 경우다. 기숙사 이용자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노동자여야 하며 신규 직원(신청 시점 기준 3년 미만 입사자)이 최소 1명 이상 필수 포함돼야 한다.
세부사항은 시흥시 누리집(siheung.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류를 내려 받아 직접 방문 또는 우편(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즈니스센터 1층 기업지원팀)으로 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13일 "이번 사업이 시흥시 중소 제조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 유도와 근로자 근무환경이나 편의 개선 및 중소기업으로 인력유입 증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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